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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20조 (공연권)

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.

②저작자의 불명한 저작물로서 아직 발행 또는 공연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.

③저작권자의 거소가 불명하거나 또는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.

④전항의 보상금의 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불기소처분취소 등

헌법재판소 2006.05.25 기각,각하 2006헌마221 판례

손해배상(기) 확정각공2009상,345

대법원 2008.12.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